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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동훈 명예훼손" 1년형 구형 순간…얼굴 찡그린 유시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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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유 전 이사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기자들이 앉은 방청석 쪽을 쳐다보기도 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 검사장이)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계좌 추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 이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언론 보도 이후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 관련)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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