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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며느리는 '공관 회식'…헌재소장 공관은 '박정희 안가' [공관 대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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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자 4부 요인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도 임기 동안 공관이 제공된다. 예우뿐 아니라 외빈 접대 등 각종 공적인 행사에 활용할 목적에서다. 그래서 공관의 유지·관리에 매년 수억원대 국민의 세금을 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임시 관저를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마련하는 것으로 구상 중인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임시 관저를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마련하는 것으로 구상 중인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장 공관은 대지 7100㎡에 연면적 1319㎡ 규모다. 국회의장 공관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남동 참모총장 공관 옆에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 전 16억여원을 들인 ‘호화 리모델링’, 아들 부부의 ‘공관 재테크’와 며느리의 직장 동료와 공관 회식 만찬 등이 끊임없이 입길에 오르내렸다.

먼저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16억6650만 원을 들여 공관을 개·보수해 ‘호화 리모델링’ 논란을 불렀다. 이 중 4억7510만 원은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외국과 사법 교류를 위해 연회장 증축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예산 신청 이유였지만 실제 공사비로 가장 많은 돈(7억8000만원)을 건물 외벽을 수입산 천연대리석인 라임스톤으로 교체하는 데 썼다.

김명수 대법원장.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뉴스1

미니 축구 골대와 2~3인용 목조 그네, 모래사장을 설치해 손주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일었다. 당시 대법원은 “모래사장은 공사 후 남은 모래로 만들었고, 축구 골대는 대법원장 부부가 자비로 샀다”고 했다. 호화 인테리어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결정은 김 대법원장 취임 전에 이뤄졌고, 최종 결재도 실무자 선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아들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5개월간 공관에 거주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이른바 ‘공관 재테크’ 논란이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입주 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분양가 13억원으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현재 가장 작은 평수의 호가가 30억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아들 부부가 공관에 살며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도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들 부부가 공관 입주 직후인 2018년 초 한진 법무팀 사내변호사인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을 초청해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공관 회식’ 논란도 불거졌다. 공관 회식 시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확정(2017년 12월)한 직후여서 법원 안팎에선 “부적절했다”란 비판이 일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 부인 이명희씨의 직원 폭행·갑질 의혹 사건 등이 계류 중이기도 했다. 당시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공사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관저 및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국내 관저 및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가회동 헌법재판소와는 차로 5분 거리다. 헌법재판소장 공관 역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1동으로서 대지면적 2810㎡, 건물면적 1051㎡이고 청와대와 인접한 곳으로서 조선왕조 말 경복궁의 별궁이었던 태화궁이 있던 자리다. 근대에 와선 명성왕후의 조카로 알려진 민병우의 소유였으나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 안전가옥(안가)으로 사용되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년 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공관에는 전속 요리사를 포함해 공관 유지 관리인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인원이나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보안’ 등의 이유라는 게 기관들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본지 질의에 “대법원은 예산집행 등 공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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