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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영내 폭행,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헌재, “합헌”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전원 재판부 선고가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지난 3월 전원 재판부 선고가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했을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한 군형법 제60조의6 조항이 합헌이라고 7일 밝혔다.

군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른 부대에서 중위로 근무하던 이모씨 역시 지난 2019년 현역병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6년부터 군형법은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했을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하는 것이다.

이들은 군형법상 군인 폭행죄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 2021년에 헌법소원을 냈다. "군형법에서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나 상관에 대한 폭행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그 외의 군인에 대한 폭행을 일반 국민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군 내 분열이 초래되고, 화해와 용서가 저해된다"라고도 했다.

헌재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고,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짚었다. "가해 군인과 피해 군인의 합의 과정에 상급자가 관여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피해자가 억지로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만약 피해 군인이 가해 군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추가로 가혹 행위를 받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고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했고, 이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경찰이나 공무원도 상명하복 문화가 있는데도 군형법만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은 군사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무기를 보유하는 등 고도의 위험성을 감당하는 특수성이 있어, 경찰·공무원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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