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경찰의 현장 이탈 모습이 담겼습니다. 출동한 A 전 경위는 피해자 남편과 빌라 밖에서 대화하다 비명을 듣고 건물 내부로 뛰어갔습니다. 도중에 현장에 있다가 계단을 내려오던 여성 경찰관 B 전 순경을 만났지만, 두 경찰관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 남편만 홀로 현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두 경찰관은 건물 밖에서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 들었지만, 즉시 현장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B 전 순경은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동작을 재연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남편이 범인을 기절시킨 뒤 경찰관들이 나타나 연행했다고 한다”며 “경찰관들이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긴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해임됐지만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CCTV에 사건 현장 상황이 담겨 있지 않아 B 전 순경이 착용했던 보디캠에 이목이 쏠렸지만, 인천 논현경찰서는 녹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남편은 현장 향하는데 경찰이 도망가다니”
“남편 혼자 뛰어 올라가는 모습에서 화난다. 저 모습은 남편이 아니라 경찰한테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경찰의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현장 이탈하는 모습에서 분노가 차오른다.”
# “반성은커녕 불복? 염치도 없나”
“저런 짓을 하고도 징계에 불복하다니 염치도 없다.”
“반성하는 모습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불복이 말이 되나? 보디캠 삭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여경 무용론으로 번져선 안 돼”
“가장 안타까운 건 경찰 문제를 지적해도 모자랄 판에 이 사건이 여경 무용론으로 소비되고 있는 거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여자인 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 문제가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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