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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무혐의 한동훈 "조국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에 보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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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집권세력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입장을 냈다.

한 검사장은 6일 검찰의 ‘강요미수’ 혐의 무혐의 처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을 했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을 안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늦게 나온 것”이라며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장관을 언급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어준씨와 최강욱씨의 각종 언론 발언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허위 계좌추적 주장, 특정 언론과 집권세력의 유착, 어용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수사 관여자들의 전원 포상 승진 등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을 상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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