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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튄 이유였나…계곡살인 '키맨' 떠오른 제3인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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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사진 인천지검

'계곡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사진 인천지검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명수배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공범 A씨(30)가 사건의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명수배된 이씨 등과 달리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수사기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일산서부서는 2020년 말 A씨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윤 모(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사건에 A씨가 가담한 것으로 봤다. 당시 A씨는 이씨와 조씨처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 수사단계에선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이 씨 등이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도망친 배경에 A씨의 진술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수감된 상태인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씨 등의 혐의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튜버 등이 이 씨 등의 지인을 통해 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을 폭로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이 씨 등이 도주를 마음먹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최근엔 자신이 가평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B씨가 한 인터넷 게시판에 검찰 조사에서 사건 관련 진술을 했다고 적기도 했다.

당초 이씨 등은 수차례 조사 때마다 연락이 됐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혐의는 부인했지만, 전화 연락 등엔 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3일 1차 소환조사 뒤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이씨 등은 장시간 조사받았는데 검찰이 이날 조사에서 기존에 적용하지 않은 2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신병이 확보된 A씨가 검찰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이 씨 등에게 혐의에 관해 묻자 이들이 압박을 느끼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2014년 7월 이씨의 또 다른 남자친구가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이씨의 전 남자친구는 스노클링을 하다 실신한 채 발견됐고 이후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사망했으며 현지에선 사고사 처리됐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이 씨의 전 남자친구의 부검기록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총 2장 분량으로 된 부검기록에는 전 남자친구에게 외상이 없었으며 사인이 익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국어로 작성된 부검기록을 번역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010년 이 씨가 동승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운전 중이던 남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이날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이 씨와 조 씨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합동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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