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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칼 외치며 현장 떠난 경찰…아내 실어증, 딸 성형수술 15번" [영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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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들의 현재 건강 상태가 전해졌다. 피해자의 남편인 A씨는 “아내는 실어증을 겪고 있고, 얼굴을 다친 딸은 15번의 성형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흉기에 찔렸던 아내의 상태에 대해 “뇌를 크게 다쳐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실어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말을 못한다”며 “당시 집도한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두 살 정도 어린애 인지능력이라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또 “딸도 얼굴에 상처가 너무 깊게 났다. 바깥을 돌아다닐 정도의 상처가 아니다. 15번의 성형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범행을 목격한 여성 경찰관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씨, C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A씨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으나 C 전 경위는 우물쭈물하는 모습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범행을 목격한 여성 경찰관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씨, C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A씨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으나 C 전 경위는 우물쭈물하는 모습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아내 간병을 위해 직장도 그만뒀다는 A씨는 “속이 상해 매일 눈물로 보내고 있다”며 “억지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전날 공개된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속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동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건물 현관과 2층 계단, 주차장 등을 찍은 영상에서 범인이 흉기를 휘두른 장면을 목격한 여성 경찰관인 B 전 순경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후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 C 전 경위는 3층에서 들린 비명을 듣고 함께 있던 A씨와 빌라 내부로 다급하게 진입했다.

계단을 내려오던 B 전 순경과 마주친 A씨와 C 전 경위의 대응은 달랐다. A씨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곧장 뛰어 올라갔으나, C 전 경위는 B 전 순경과 함께 다시 바깥으로 나갔다.

이들 두 경찰관은 빌라 밖으로 나온 뒤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 들었지만, 곧바로 현장 재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B 전 순경은 C 전 경위에게 범인이 A씨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2차례 재연했다.

이들은 사건 현장을 벗어난 지 3분여 만에 빌라 내부로 다시 진입해 범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사건 당시 빌라 밖으로 나온 경찰관이 범행을 재연하고 있는 모습.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사건 당시 빌라 밖으로 나온 경찰관이 범행을 재연하고 있는 모습.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남성 경찰관이 제가 범인이랑 싸울까 봐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와중에 딸의 비명이 들려 깜짝 놀라서 뛰어 올라가게 됐다”며 “놀라서 올라가는데 여성 경찰관이 1층 첫 번째 계단에서 ‘칼, 칼, 칼’ 하면서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고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저는 목을 찌르는 시늉을 못 보고 ‘칼, 칼, 칼’ 소리는 정확하게 들었다. 저는 당연히 남성 경찰관이 따라올 줄 알고 뛰어 올라갔다”며 “갔더니 딸이 범인의 칼 든 손을 잡고서는 대처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집사람은 피가 분수처럼 쭉쭉 나오는 걸 목격했다. 이미 복도에 피가 흥건했다. 집사람 지혈을 해야 하는데 딸을 보니까 얼굴에 피가 나고 있었다”며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딸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범인을 넘어뜨리고 제압을 했다. 그리고 범인의 칼을 뺏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칼을 피하다가 엄청 다쳤다. 그때까지도 경찰은 안 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여성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난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빌라 밖으로 나간 남녀 경찰관이 공동현관문이 닫혀 들어오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해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A씨는 당시 경찰관들의 몸에 부착돼 있던 보디캠 영상과 관련해서 삭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전날 “포렌식 결과 사건 당시 상황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기기는 저장공간이 가득 차면 더는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건 발생 전인 11월3일경부터 이미 용량이 가득 차서 촬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애초에 사건이 났을 때 경찰은 보디캠이 있는지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럼 그때 압수를 하든지, 제출하라고 하던지 해야 했는데 4일 후에 조사하고 나서 여성 경찰관이 그걸 켜봤다고 하더라”라며 “여성 경찰관이 지운 거 같지 않고, 경찰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 압수 수색도 안 하고 회수도 안 했으니까. 경찰이 초동수사 때 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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