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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죽음의 다이빙' 그곳에…공범 1명 더 있었다, 누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9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현재 공개 수배된 30대 남녀 외 공범이 1명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씨(31·사진왼쪽)와 공범 조현수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씨(31·사진왼쪽)와 공범 조현수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인 A(30·남)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B(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한 인물이다.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 주변 접근금지 표식. 뉴스1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 주변 접근금지 표식. 뉴스1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잘하지 못한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조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인물이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어 2020년 12월 경찰이 이씨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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