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거녀 사촌여동생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절반 넘게 감형…왜?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절반 넘게 감형됐다. 피고인과 피해 여성의 사촌 언니인 동거녀가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달리 해석했기 때문이다.

친족관계 준강간 혐의 적용 안돼…수원고법 “사실혼 관계 인정 안돼”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각각 내렸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9월27일 경기 화성지역 소재 동거녀 B씨의 주거지에서 그의 사촌 여동생 C씨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B씨와 단순 동거관계’라고 진술해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B씨가 3년 간, 같은 집에 동거한 점을 미뤄 부부처럼 살았다고 판단했고 이에 A씨와C씨를친족 같은 사이로 고려해 혐의를 ‘친족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는 최대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친족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7년 이상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지난해 9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재판부는 “A씨는C씨에게 처제라고, C씨는A씨에게 형부라고 호칭한 점등을 고려하면 A씨와B씨 간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당시까지 B씨의 자녀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며 C씨가 이들의 동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B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며 “즉, C씨는 ‘A씨와 B씨가 공동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등 아는 것이 없다’는 등의 진술을 보더라도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 혐의로 따져 판결을 다시 쓴다”면서 “다만, A씨와 C씨가 서로 ‘형부’ ‘처제’라고 부르고 또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