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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과태료' 강남구 4737건 금천구 25건…고무줄 단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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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을 하고 있다. [수서경찰서]

경찰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을 하고 있다. [수서경찰서]

최근 2년간 서울 자치구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가 최대 20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별 단속 기준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자치구 코로나19 방역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서울시 자치구 코로나19 방역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강남구 단속 건수 금천구 189배  

김소양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2020년 2월~2022년 2월 단속 건수(4737건)는 같은 기간 금천구 단속 건수(25건)의 189배에 달했다. 강남구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53만2577명으로 금천구의 2.2배다. 방역 수칙 단속 대상이 되는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음식점 등) 역시 1만7216곳으로 금천구의 4.1배였다. 인구·단속 대상 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강남구 과태료 처분 건수가 금천구보다 월등히 많은 셈이다.

2020년 기준 자치구 25개 중 식품접객업소가 가장 적었던 도봉구는 지난 2년간 총 3억 7784만원의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과태료 액수였다. 반면 식품접객업소가 네 번째로 많은 서초구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207건으로, 하위 다섯 번째였다. 방역수칙 관리 대상 수에 상관없이 지자체별 단속 건수와 부과한 과태료가 천차만별인 것이다.

‘자영업자만 이중고’ VS ‘자치구 특성일 뿐’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고무줄 행정’에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대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 중 손님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나가지 않아 실랑이하다 단속된 경우가 많다”며 “손님에게 협박당하며 벌금은 벌금대로 내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건물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건물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각 자치구 특성이 반영된 것일 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단속했다고 말했다. 강남구 위생과 관계자는 “적발된 운영자(업주)보다도 이용자(손님) 수가 많아 총 단속 건수도 올라갔다”고 말했다. 강남 지역에 대규모 유흥업소 등이 많은 만큼 한 업장을 단속하더라도 동시에 적발되는 개별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금천구 관계자는 “실제 나가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장사 안되는 소상공인을 많이 봤다”며 “신고가 들어오고 실제 법을 위반했다면 과태료 처분이 당연하겠지만 주로 ‘행정지도’ 위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방역관리팀 관계자 역시 “강남 지역에서 심야 유흥시설 영업 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며 “민원·신고 수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더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같이 어겨도 업주 과태료 손님의 10배  

운영자·이용자별 과태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운영자·이용자별 과태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편 운영자와 이용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박 대표는 “일부 손님은 ‘벌금 내고 말지 왜 더 못 있게 하냐’고 말하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한 번 걸리면 손님보다 훨씬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년간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에겐 1인당 평균 102만 7800원, 이용자에겐 10만 9190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사유가 ▶️모임 인원 제한 초과(1만2210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3374건) ▶️기타(출입자명부 작성·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순으로 많았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다.

업주에게만 과도한 책임이 묻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질병청은 올해 2월부터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운영자에게 부과했던 과태료 ‘150만원(1차)·300만원(2차)’을 ‘50만원(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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