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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그때 밖에서 범행재연…현장이탈 경찰 CCTV 공개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 C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 B씨의 남편, D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B씨 남편은 경찰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으나 D 전 경위는 우물쭈물하는 모습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 C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 B씨의 남편, D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B씨 남편은 경찰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으나 D 전 경위는 우물쭈물하는 모습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경찰관, 흉기 난동 목격 뒤 계단 뛰어 내려가”

피해자 측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모습이 담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사건 발생 후 경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허가로 영상을 확보했다.

당일 오후 5시 4분께 이 빌라 3층에서 A(49)씨는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영상에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여성 경찰관인 C 전 순경이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 D 전 경위는 비명을 듣고 함께 있던 B씨 남편과 빌라 내부로 다급하게 진입했다. B씨 남편과 D 전 경위는 계단을 내려오던 C 전 순경과 마주쳤다.

두 사람의 대응은 정반대였다. B씨 남편은 경찰관을 밀치고 곧장 뛰어 올라갔지만 D 전 경위는 C 전 순경과 함께 다시 바깥으로 나왔다.

“빌라 밖에서 범행 재연…기억 안 난다는 건 거짓말”

이들 두 경찰관은 빌라 밖으로 나온 뒤에도 곧바로 현장에 재진입하지 않았다. D 전 경위는 빌라 1층 출입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고도 우물쭈물하다가 뒤로 물러섰다.

이어 오후 5시 6분께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는 건물 밖에서 각각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 들기도 했다. 또 C 전 순경은 D 전 경위에게 A씨가 B씨의 목에 칼을 찌르는 장면을 2차례 재연했다.

경찰관들이 빌라 내부로 다시 진입한 시간은 현장을 벗어난 지 3분여 만인 5시 7분께다. 이들은 3분 40초 뒤인 5시 11분께 빌라에서 A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빌라로 재진입한 뒤에도 곧장 범행현장인 3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적어도 수십초 이상 2층과 3층 사이 공간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빌라 밖으로 나온 경찰관이 범행을 재연하고 있는 모습.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사건 당시 빌라 밖으로 나온 경찰관이 범행을 재연하고 있는 모습.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피해자 측은 C 전 순경이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을 근거로 “트라우마로 현장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C 전 순경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며 “이미 칼부림이 발생했는데도 경찰관들이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긴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바디캠 영상, 용량 부족 삭제? 연행에 90초 밖에 안 걸렸다”

아울러 경찰관의 몸에 부착돼 있던 ‘바디캠’에 영상과 관련해서도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관이 3층에 나타나 기절한 가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기까지 1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 논현경찰서는 바디캠 삭제 주장에 대해 “포렌식 결과 사건 당시 상황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기기는 저장공간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건 발생 전인 11월 3일경부터 이미 용량이 가득 차서 촬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측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직무유기 사실과 사건 발생 후 바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측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직무유기 사실과 사건 발생 후 바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뉴스1

앞서 남녀 경찰관 2명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A씨는 작년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B씨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고, 최근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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