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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장례식 방명록 공개해라"…정태영 부회장, 동생들에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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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2020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현대카드3관 TMC룸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2020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현대카드3관 TMC룸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일부를 친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가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동생들에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20년 11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2020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재차 거절당하자 그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동생 측은 "방명록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관습이자 조리"라며 "방문객 정보 전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부회장 측은 "방명록에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 방명록 등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부회장 측은 "2020년 11월 치뤄진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를 했으며, 2019년 2월 치뤄진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되어 전달 할 수 없는 상황일뿐"이라며 "굳이 모친상 방명록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모친의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을 달라며 2020년 9월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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