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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후배' 화천대유 前대표 “'촌구석' 대장동 사업, 노력의 결과”[法ON]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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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프로젝트’는 서강대 출신(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과 성균관대 출신(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전 대표,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 주축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 재판에서는 ‘성대 라인’을 이끌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 기소)씨가 영입한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前 화천대유 대표 “대장동 사업, 성남시민에 이익 돌려준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대장동 공판에 나온 이 전 대표는 김씨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 때 대장동 사업에 대해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분양가를) 김 회장(김만배)이 ‘그렇게 비싸게 팔면 안 된다. 성남시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평당 300만∼400만원 더 싼 값에 분양했고, (시세와 차이가)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1억원 정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1900세대를 분양했으니까 1900억원 또는 2000억원 넘게 성남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준 것”이라며 “지금 대장동에 입주한 사람 대부분이 성남 시민”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화천대유 측에 ‘651억5000만원+α’에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입힌 것으로 봤는데, 이 전 대표는 되레 ‘이익’이 됐다고 주장한 셈이죠.

또 “‘촌구석’이었던 대장동 사업 홍보를 위해 50여개 이상의 언론에 노출시켰다”면서 “이런 노력이 있어서 택지를 원활히 다 비싸게 매각하는 기초가 됐다”라고도 했습니다. 천문학적 고수익은 언론 마케팅 등 민간 사업자들이 노력한 결과라는 취지죠. 지난 1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까지 평가한 황무성 초대 성남도공 사장과는 정반대로 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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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김회장’(김만배)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묘사했습니다. “김 회장님도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세부 사항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가 하면 “김 회장이 (용적률이나 임대주택 세대수 변경 등에 대해) ‘하라 마라’한 건 아니고. 저나 양 전무가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진행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 전 대표는 2000년께 서울 서초동에서 있었던 대학 동문 법조인 모임에서 오랜 법조 기자 생활을 한 대학 선배 김씨를 처음 알게 됐고, 2015년 1월 김씨의 제안으로 화천대유 대표를 맡았습니다. 김씨로부터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받았다네요.

“대장동 사업계획서 작성 정영학이 주도”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작성을 주로 한 것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4) 회계사였다고 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핵심 4인방의 2012~2021년 대화를 녹음해 150개 파일·문건을 검찰에 제출한 인물입니다.

 ″4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라는 발언이 담긴 대장동 녹취록. JTBC 뉴스룸 캡처

″4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라는 발언이 담긴 대장동 녹취록. JTBC 뉴스룸 캡처

그러면서 사업계획서를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할 당시 구체적 내용에 대해 본인은 물론 김만배씨와도 협의하거나 협의 내용을 전달받은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 분리된 배경도 ‘소송’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경기 성남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은 이 전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당초 이 전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뒤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2016년 돌연 사업 분리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 의도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시 성남시가 기존 1공단 부지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와의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분리해주게 된 것일 뿐, 성남시나 성남도공이 화천대유에 시혜를 베푼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피고인들 재판 있는 날, 식사 못 한다”  

이날 재판은 저녁 7시를 훌쩍 넘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들이) 일주일 3~4번 정도 저녁 식사를 못 한다. 방어권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7시쯤이면 컵라면 물을 끓여줄 수 있다. 7시를 넘어가면 그건 어렵다”고 호소했죠. 재판부는 “항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6시 넘어서 7시 무렵까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양해를 구했네요. 이에 오는 8일 증인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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