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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명 순직’ 평택 냉동창고 화재…공사관계자 44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건은 1층 냉동창고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설치한 열선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임의시공, 안전관리 소홀 등 공사 과정 전반의 위법 사실을 확인해 공사관계자 44명을 입건했고 이중 책임이 중한 5명(시공사 4명, 협력업체 1명)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수사 등을 통해 공사 현장 1충 내벽 해체구간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설치된 열선이 우레탄폼과 방수비닐에 접촉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내렸다.

또한 시공사·열선시공업체 관계자들이 1층 내벽 해체구간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열선 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진행하고, 우레탄 폼이 노출된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열선 간격·결선 방법 등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9시간만에 진화됐다. 진화 작업이 이어지던 6일 오전 건물 내 인명 수색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6일 강력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냉동창고 신축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관련 16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합동감식 4회, 관계자 73명에 대한 조사를 133회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84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경찰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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