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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 여친 어머니 앞에서 살해한 조현진…1심 징역 23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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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27)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특히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어머니가 큰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조씨는 범행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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