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감형…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116억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언론인 출신 송모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김씨는 또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