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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비의료인 문신 금지 또 합헌 "시대착오적 결정" "시술 자격제 입법 필요"

중앙일보

입력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조치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같은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던 2016년 7대 2에서 변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문신 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신 시술은 창의적 표현력도 필요하다며 안전성 차원에서 의료인에게만 시술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국회에서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에 대한 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와야 할 법 중 하나인 것 같다."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판결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 수 있다. 시술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문신 시술하는 의사는 본 적이 없다. 어디서 받으라는 소리인지…."

반면 공중보건 차원에서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술 중 감염될 수도 있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 현재 의료법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의료인만 하게 해야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시술하고 부작용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타투이스트가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입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문신 시술 자격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교육 제도를 만들고 자격증 취득한 사람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신 시술사 자격증을 만들어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하면 된다. 문신은 하나의 예술적 표현인데, 당연히 감각 있는 타투이스트한테 받고 싶지…. 누가 의사한테 받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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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료인이 한다고? 문신 망쳐놓을까 봐 아무도 안 함. 그리고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시간 자체가 인력 낭비다."

ID 'JWY'

#네이버

"요즘 젊은 친구들 타투 많이 하고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코리안 타투'라 불릴 만큼 외국에서 알아주고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다더라."

ID 'jame****'

#유튜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타투이스트가 책임지나? 피부 트러블 있는 사람인지, 피부 트러블이 생길지... 혹시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해야 할 텐데... 타투이스트가 책임지지는 않을 거 아냐."

ID 'sam i`m'

#네이버

"문신 시술 중 생길 감염의 위험과 부작용 등을 생각하면 의료인에 한정하는게 맞죠."

ID 'core****'

#유튜브

"의사 협회가 주관해서 의사는 물론이고 비의료인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르게 한 뒤 통과하면 자격증 부여하면 될 듯."

ID 'LOUIS'

#네이버

"잘못하면 염증 생기고 감염 우려도 있는데!"

ID 'gust****'



황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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