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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대면진료 기관에 최대 3만1000원 가산수가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30일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 시작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지난 3월 30일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 시작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가산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2∼4주간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의 감염 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최대 3만1000원 수준의 정책 가산수가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위주의 보상체계를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의원급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할 경우, 기본 진료비용에 2만4000원의 '대면진료 관리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를 비롯해 다른 기저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확진자를 진료한 경우까지 모두 적용되며, 의사 1인당 하루 100명까지 인정된다.

더불어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검사료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며, 환자 부담 비용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진찰료 5000원이다.

다만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 지원은 오는 3일 종료된다. 또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을 고려해 진찰·검사료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반 병상으로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의 타 기저질환을 진료할 경우에 추가로 지급된 정책 가산 수가도 오는 17일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광역 지자체에 대해 이날 중으로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와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면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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