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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시 카페에선 머그잔…식당도 일회용품 못 쓴다

중앙일보

입력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을 이틀 앞둔 30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구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을 이틀 앞둔 30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구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고, 그전까지는 사용 가능하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사이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단속을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다만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은 이날까지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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