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시장이 되고 난 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던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홍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은 국회의원직 사퇴 없이 치르지만 지선은 사퇴를 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한 것"이라며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정정한다"고 했다.
이날 홍 의원은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여부' 질문에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되면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난센스고 지역구인 수성구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시장도 안 됐는데 사퇴부터 하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의 답변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