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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이 11억원 빌린 김정숙 여사…靑 “확인해주기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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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전경. 송봉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전경. 송봉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담보 없이 지인에게 11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문 대통령이 소유한 사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여사가 개인에게 빌렸다는 11억원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었던 이유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부동산이 아닌 또 다른 담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4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새로 짓고 있는 새 사저의 토지를 담보로 농협은행 청와대지점에서 3억8873만원을 빌린 점이 확인된다. 이후 문 대통령은 옛 사저(양산시 매곡동)를 2월 17일 매각하고 지난달 17일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유한 사저의 등기부등본. [JTBC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소유한 사저의 등기부등본. [JTBC 캡처]

매각된 옛 사저는 한달 반이 지난 이날까지도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누구에게 매곡동 사저를 매도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옛 사저를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대출규제로 고이자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영부인은 인맥 찬스로 11억원을 빌려서 집을 사고 있는 현실”이라며 “어떤 국민이 정서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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