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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모두 격리면제…지정 예정국도 해제

중앙일보

입력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3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 출국자들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3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 출국자들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한 국내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다.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이고, 다음달에는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지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4월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하고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방대본부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다.

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 역시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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