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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의 힘’, 부산 수영세무서 역대 최다 세수 걷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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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동학 개미(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신종어)’ 열풍이 지난해까지 이어지면서 부산 수영세무서가 역대 최대 세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식 열풍에 수영세무서 최고 세수

2021년 세수 상위 및 하위 세무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021년 세수 상위 및 하위 세무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31일 국세청은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서 지난해 부산 수영세무서가 걷은 세금이 20조3247억원으로 130개 전국 세무서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일선 세무서에서 걷은 세금 중에서는 역대 최대 액수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전체 세수가 334조5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수영세무서에서만 전체 약 6%가량의 세수가 걷혔다.

수영세무서 세수가 많았던 이유는 이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많아서가 아니라 증권거래세 때문이다. 증권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직접 내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원천징수해서 일괄 납부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부산 남구 문현동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예탁결제원 관할 세무서인 수영세무서 세수가 급증한다.

실제 지난해 수영세무서에서 걷은 증권거래세는 9조8662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증권거래세(10조2556억원)의 96.2%를 차지했다. 수영세무서는 2020년에도 전국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했었다. 이 기간 주식 투자 열풍으로 수영세무서 증권거래세(8조4259억원)가 2019년(4조1932억원)에 비해 100.9% 증가했었다. 역시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던 2015년에도 수영세무서가 전국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했다.

동학 개미에 힘입어 수영세무서 세수가 2년 연속 급증하면서 지난해 서울 남대문세무서(18조2312억원)·서울 영등포세무서(12조4977억원)는 각각 세수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남대문세무서 관할 지역은 대기업 본사가 많이 있어 전통적으로 법인세가 많이 걷힌다.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많은 영등포세무서도 세수가 많은 곳이다.

부동산 영향에, 소득, 상속·증여세도 최대

최근 3년간 주요 세목 세수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최근 3년간 주요 세목 세수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021년 세목별 세수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021년 세목별 세수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전체 세수는 2020년(277조3000억원)과 비교해서 20.6%(57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청 세수 중 소득세(114조1000억원)가 3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가가치세(71조2000억원, 21.3%)·법인세(70조4000억원, 21.0%)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소득세(114조1000억원)는 2020년(93조1000억원) 22.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했던 2020년(93조1000억원)에도 2019년(83조6000억원)에 비해 11.3% 늘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소득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린 것도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이 잠실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에 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역대 최대 규모로 걷혔다.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이 잠실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에 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역대 최대 규모로 걷혔다. 뉴스1

지난해 상속·증여세 세수 규모도 15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집을 팔기보다 자식이나 가족에게 물려주는 사례가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반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직후 전년 대비 세수가 감소했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지난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수 규모가 회복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원으로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11조5000억원)’이 11.5%를 차지했다. 지난해 누계체납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26조8000억원)로 36.3%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 횟수가 많아 원래 체납이 잦은 세목이다. 전국 세무서 중 2021년 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2조4000억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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