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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文정부 고위공직자 83% 재산 늘었다…집값·주식 상승 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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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브리핑하는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연합뉴스

2022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브리핑하는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연합뉴스

지난해 부동산·주식이 뛰면서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1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은 1인당 평균 1억7000만 원가량 재산이 불어났다.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자료를 공개했다.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 국립대 총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 1978명이다. 국회의원 등은 별도로 공개한다.

관보에는 지난해 1년간 대상자 본인과 가족 명의의 변동된 재산사항을 담게 된다. 공개재산 목록으로는 토지와 건물·예금·증권·귀금속(500만 원 이상) 등이 해당한다. 고가 옷이나 명품가방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고위공직자 재산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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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16억2145만 원으로 1년새 1억6629만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빚이 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 재산은 지난해 공개 때도 직전 해에 비해 1억3112만 원 증가했었다.

공직자 재산 규모별 분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공직자 재산 규모별 분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앞마당에서 열린 조계종 제15대 종정 추대법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앞마당에서 열린 조계종 제15대 종정 추대법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억 이상 재산신고자 26.1% 달해

올해 공개 대상자 83%는 재산이 늘었다. 이중 절반가량은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며, 20억 원 이상도 26.1%에 달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종합주가지수 상승을 재산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인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가 19.1% 상승했기 때문이다. 일부 공직자들은 저축·상속 등에 따라 재산이 증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년(20억7692만 원)보다 1억1407만 원 증가한 21억9099만 원을 신고했다. 사저가 들어선 본인 명의의 경남 양산 토지(1626㎡) 외 단독주택(243㎡), 자동차(캐스퍼·배기량 998cc)와 예금(7억798만 원)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75억7394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서울 마포 합정동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실거주 목적으로 마포 서교동 아파트를 사들인 영향으로 재산이 늘었다.

장관 중에서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5억6705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에 비해 재산이 4억8676만 원 늘어났다.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9억2688만 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7억1419만 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26억3732만 원) 등 순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신고재산은 15억10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73만 원 줄었다.

공직자 재산 상위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공직자 재산 상위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강섭 법제처장. 뉴시스

이강섭 법제처장. 뉴시스

이강섭 법제처장, 350억원 최고액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공직자는 이강섭 법제처장이다. 350억6768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231억6646만 원이 늘었다. 이 처장 측은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81억5992만 원),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168억195만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고한 재산은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 재산 취득 경위 등을 따지게 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본다.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땐 해임될 수도 있다.

가족이 1년 이상 따로 살면 사생활 등 보호차원에서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른바 ‘고지거부제도’를 놓고 그간 일부 자녀 명의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고지거부율은 2020년 29.9%에서 올해는 36.7%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고지거부제도가 엄격한 조건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면서 “(제도 한계를 지적하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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