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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언론자유 침해 앞으론 조심”…인수위 “김진욱 거취 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등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인수위사진기자단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등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무차별 통신조회를 통한 기자 등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30일 “앞으로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와 가진 간담회에서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선 인수위 위원들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인수위 정무사법분과와 공수처의 간담회가 1시간 30분가량 동안 열렸다. 인수위에선 유상범·박순애 인수위원과 전주혜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공수처에선 여운국 차장과 김중렬 기획조정관, 최현호 기획재정담당관, 박희건 운영지원담당관이 나왔다. 공수처는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 소속이 명시 안 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날 만남은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취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위원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미흡했다”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여운국 “미흡했던 부분 깊이 성찰…뼈 깎는 노력”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 출범 후) 1년 2개월 동안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관련해선 “공수처가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선별 입건 방식을 폐지하고 전건 입건 방식을 도입한 게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수위 위원들이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를 통한 불법 사찰 논란을 지적하자, 여운국 차장 등은 “앞으로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며 “통신자료심사관과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활성화 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선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됐다. 인수위원들이 “김 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된다면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라며 “김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운국 차장은 “처장에게 이런 저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전달하겠다”라며 “나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처장은 지난 16일 공수처 구성원에게 보내는 e메일을 통해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까지인 3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간담회 이후 인수위 관계자는 김진욱 처장의 거취 언급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우리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거취를 압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3월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 중이다. 연합뉴스

3월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 중이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 우선관할권 폐지론에, 공수처 “존립근거” 반대

간담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싼 논의도 오갔다. 인수위가 “24조 때문에 수사기관 간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 부작용이 있다”며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공수처 관계자들은 “24조는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이게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다”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24조는 수사기관 간 수사 중복을 막는 기능을 한다”라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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