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靑 ‘김정숙 옷값’ 해명했지만… 野 “文 월급으로 충당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7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하기 앞서 인도 유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여사는 '2억원 브로치' 의혹을 일으킨 표범 모양의 브로치(붉은원)을 착용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7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하기 앞서 인도 유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여사는 '2억원 브로치' 의혹을 일으킨 표범 모양의 브로치(붉은원)을 착용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값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투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나 재원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의상 비용에 대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 김 여사가 기존의 의상을 리폼하거나 사비로 구입했다는 설명이었다. 일부 명품 브랜드 의상에 관해선 “해외 순방이나 국제행사 때 지원받았던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 없이 사비로 충당했다고 말만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 “빵점짜리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해명하면 될 걸 왜 몇 년씩 별도의 소송 비용까지 들여가며 답을 질질 끌어온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청와대가 소송까지 불사하는 것 자체가 특활비에 김 여사의 의상 값이 포함됐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이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대통령 월급이나 김정숙 여사의 재산으로 김 여사의 옷과 장신구 값이 충당이 가능한 금액인지 의문”이라며 “비싼 옷을 지원받았다면 그건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4064만원이다.

온라인에선 김 여사의 언론 보도 사진을 토대로 “김 여사가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착용한 의상이 178벌, 액세서리가 207개에 달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 비용을 추정했던 방식을 적용하면 “김 여사의 옷값이 수억원에 달한다”는 계산까지 나돌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박근혜 후보의 사진을 조사한 결과 3년간 133벌의 다른 여성 정장을 입었다”면서 “맞춤복의 최저가 수준인 150만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총 옷값은 1억9950만원이고 상급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다고 가정해 300만원씩 계산하면 총 3억9900만원”이라고 주장했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정숙 여사의 옷 모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정숙 여사의 옷 모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유용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내로남불’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원 특활비는 국가 기밀 중 기밀인데도 (검찰 조사로 내역이 밝혀져 내게) 5년이 구형됐다”며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는 공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특활비를 여론조사 비용으로 충당했다가 5년형을 구형받았던 경험에 비춰 김 여사 의상 값 문제를 접근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특활비 유용 논란은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가 2018년 7월 ‘김 여사의 의전 비용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판결한 데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갔으나, 문 대통령 임기(5월 9일 종료) 이전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진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