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도시 내 일반도로에서의 자동차 운행 속도제한을 시속 50km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 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생활도로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해 왔다.
경찰청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여러 현안을 보고했으며 인수위 측과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 상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심야 또는 전체 도로의 시속 50㎞ 제한을 푸는 것은 아니고 차량이나 사람들(보행자)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의 제한속도를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5030 제한속도와 같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용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등에 대해 시속 6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윤 당선인 캠프는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할 때 엔진 온도가 떨어져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 등도 제시해 제한속도 상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선 현재의 도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거북이 운행’을 유발하고 교통 위반을 양산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