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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옷' 아니다…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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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 속 한복 차림(1919년).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 속 한복 차림(1919년).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한복 입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24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와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인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이날부터 30일 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김홍도 풍속도화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 시대 복식.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 풍속도화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 시대 복식.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에 대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 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큰 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명절과 의례 때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근간이 지속ㆍ유지되고 있는 점 ▶현재에도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한복을 착용하는 등 한복 입기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복 입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온돌문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등 총 14건이 있다. 문화재청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 전승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복의 기본 형태는 삼국시대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유한 복식 문화로 발전하다가 조선시대에 전형이 확립됐다. ‘한복’이라는 용어는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 의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승정원일기’ 1881년 기록에 ‘조선의’(朝鮮衣)라는 표현이 나오고,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에 ‘한복(韓服)’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복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이기에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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