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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씻는 수세미로 발 쓱싹…'징역 위기' 족발집男의 최후진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족발집에 근무하면서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았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전 조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조리장 김모(53·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7월 SNS에 퍼졌던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은 방배동 족발집 전 조리장 동영상. [SNS 캡처]

지난해 7월 SNS에 퍼졌던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은 방배동 족발집 전 조리장 동영상. [SNS 캡처]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할 것”이라고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된다.

김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주인 이모(66·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이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19일 추가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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