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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100% 잘못없다"…'으악' 한문철 분노한 충돌영상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동차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며 우회전을 하다 뒤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부산 연동시장 쪽에서 토곡사거리 방향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1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3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며 우회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60km 속도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크게 충돌했다. 당시 제한속도는 60km였다.

충돌 당시 ‘쿵’하는 굉음이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공중에 한 번 붕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B씨는 “앞차와의 거리는 약 15m 내외였고, 차선 변경하는 걸 보면서 감속하며 3차선으로 빠졌지만, 해당 차량이 골목길로 들어가려 하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도로 3차선에는 차가 주차돼 있었다. 따라서 B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2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는데, A씨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충돌 사고가 난 것이다.

A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운전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B씨는 “A씨가 당시 방향지시등을 안 켠 걸로 기억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우회전과 동시에 방향지시등 점등 소리가 들리긴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처음 “오토바이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70:30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자 90:10까지 해 주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100:0으로 하는 게 맞다. 오토바이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우회전을 할 거면 미리 오른쪽으로 갔었어야 한다. 적어도 2차선으로 갔어야 한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켰어도, 꺾으면서 켜는 건 안 켠 것과 같다. 꺾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야 한다. 최소 30m 전에 켜야 한다. 그리고 꺾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했다”며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분석했다.

네티즌들은 “생각 없이 운전하는 사람 너무 많다” “운전자가 이기적이다” “운전자 면허 박탈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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