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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계부…'화학적 거세' 칼 다시 빼든 檢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씨(29)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씨(29)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계부의 항소심 첫 재판이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전망이다.

23일 항소심…檢, 사형도 구형 예정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29)와 동거녀 정모씨(26)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생후 20개월이었던 정씨의 딸 A양을 이불로 덮은 뒤 마구 때려 살해했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이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 정씨가 시체 유기를 도왔다. 발견 당시 숨진 A양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신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양씨는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추적을 피해 대전 모처에 잠적했다가, 한밤중에 빈집에 들어가 신발을 들고나오는 등 절도 행각을 벌였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영아 성폭행·학대 살해범 선고 공판 날 대전지법 앞에 놓인 엄벌 촉구 피켓.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영아 성폭행·학대 살해범 선고 공판 날 대전지법 앞에 놓인 엄벌 촉구 피켓. 연합뉴스

1심에서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 정씨는 사체 은닉 혐의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양씨는 형량을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았다. 정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지난 21일 항소 취소서를 냈다.

하지만 양씨에게 사형,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 의지를 나타내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정신감정에서 양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고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던 점도 항소를 결정한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1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한편 대전지법에는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90개 이상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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