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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급성중독’ 기업 대표, 중대재해법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법원이 제품 공정 중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이다.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청은 지난 14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구속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은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두성산업 사고 원인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인한 급성중독이 명백하다. 명백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도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사법부의 잘못된 선택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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