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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공무상 재해' 첫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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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시민에게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의료진이 시민에게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공무원의 ‘순직’ 판단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우체국 집배원이었던 고(故) 김원영(25)씨에 대해 최근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됐다.

질병관리청에서 김씨의 사인인 심근염과 백신 연관성을 인정했고 우체국 내에서 접종 독려 분위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 백신 접종이 공적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김씨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째인 지난해 8월 10일 새벽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김씨가 집배원이 되기 전 건강했고 1차 접종 열흘 전 건강검진에서도 심혈관 관련 질환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업무를 위해 백신을 맞았다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대면 업무인 등기 배달과 단체로 우편물과 택배를 분류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제 김씨의 사인이 심근염이며 백신 접종 뒤 이 질병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노동계에선 이번 혁신처의 판단이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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