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장동 관련 직무유기·배임"…전·현직 교수들, 은수미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현직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을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0% 출자한 성남시의 시장으로 성남도개공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하는 자"인데도 "지난해 11월 1일 성남도개공이 법무법인에 자체적으로 법률 의견을 구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대해 대외적 의견 표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더불어 "은 시장은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이던 윤정수가 임기 만료로 사임하자 정건기를 사장에 임명했다"면서 "지금까지 성남도개공이 부당이득환수조치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는커녕 도개공의현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부당 이득 환수에 나서지 않는 성남도개공 사장과 감사실장, 임원 등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대표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단체는 "검찰 수사팀은 앞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면서 여러 배임 정황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고발장은 향후 검찰 수사 담당자들의 부실·축소 수사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도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작년 10월 18일부터 5개 부서가 협업해 '대장동 대응 TF'를 꾸리고, 이어 11월 25일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12회의 회의에 걸쳐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개발이익 추가배당 금지, 자산동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무엇보다 단 한 분의 시민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