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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신미약 아니다"…이용구 "백운규 마카롱도 두고내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당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진술 조서가 22일 공개됐다. 반면 이 전 차관 측은 "술에 취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 상황이었음을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 였는지 여부를 두고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차관 측은 줄곧 "술에 취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자 이날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의 진술 조서를 내밀었다. 경찰관 1명은 "승객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빨개 '술 좀 먹었구나' 하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구대에 보호 조치를 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다른 경찰관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고, 현장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차관 측은 당일 술자리를 함께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진술을 제시했다. 두 사람이 백 전 장관의 자택에서 포도주와 맥주 등 여러 술을 섞어서 마셨고, 이 전 차관이 타고 갈 택시도 백 전 장관의 배우자가 요금까지 내주며 불러줄 정도로 만취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 전 차관이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업무적인 이유로 두 사람이 술을 마셨다고도 했다. 또 이 전 차관이 택시에 백 전 장관 부부로부터 선물받은 마카롱과 전자담배를 두고 내렸는데,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를 두고 "술을 좀 마셔본 분이면 얼마나 취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이처럼 만취한 상태라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는지, 멈췄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것으로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이 전 차관 측은 부인했다. 피해 기사가 이 전 차관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영상을 지운 것이라서, 증거인멸 교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 기사가 자신의 다른 지인에게 영상을 보낸 점 등을 들었다.

반면 검찰은 '은닉됐던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복원됐다 하더라도 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의 증거는 어디에서 발견됐는지도 증거 신빙성과 가치 평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재생됐다. 검찰은 영상 한쪽에 보이는 창밖 불빛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이 운행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피해 기사와 블랙박스 업체 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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