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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사망 악플러 처벌’ 청원에…靑 “모욕·명예훼손 법리 검토”

중앙일보

입력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22일 악플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사망하고 이에 앞서 그 진행자의 어머니까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앞서 지난 2월 한 유튜버가 남성 혐오 제스처를 했다는 논란으로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청원인은 다른 유튜버가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해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23만516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하지만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 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나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 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청원의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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