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차 금지 4회 위반시 계정취소…‘서울형 전동킥보드 이용 규정’ 바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가 무단 방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할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 같은 곳에선 반납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방치한 전동 킥보드를 업체 측이 자발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유예시간(1시간)을 주고, 주차공간도 늘린다. 프리 플로팅(서비스 이용을 불특정 장소에서 자유롭게 끝내는 것)으로 인한 월평균 견인 건수가 5400건에 달하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주차를 유도하겠단 취지다.

‘방해구역’→5개 주차 금지구역 구체화

22일 서울시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전동킥보드 견인 상황을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시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전동킥보드 견인 상황을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시가 내놓은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시가 내일부터 적용하는 즉시 견인구역은 ▶버스정류소 전면 5m(버스정류소에서 차도를 바라보고 섰을 때 좌우 5m) ▶횡단보도 전후 3m(횡단보도 양쪽 경계 기준 좌우 3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의 차도와 자전거도로 등이다. 기존엔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으로 상대적으로 기준이 모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해왔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건당 4만원의 견인료를 킥보드 소유주인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시가 올해 2월까지 추산한 신고 건수는 총 4만3912건. 하루 평균 200건에 가까운 신고가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견인되거나 킥보드 업계가 부담하는 견인비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서울시]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서울시]

GPS로 자동 반납 금지…4회 위반은 계정취소

이에 서울시는 프리 플로팅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제한 구역에선 자동으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금지구역에서 반납을 시도할 경우 ‘해당 기기는 주차 금지구역에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뜬다.

이 같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에겐 업체 측에서 이용 제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1차 위반 시 주의, 2차 7일 이용정지, 3차 30일 이용정지, 4차 이상은 계정취소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다만 한 업체에서 계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다른 업체 가입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함께 취소되지는 않는다. 업체 간 개인정보인 페널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선 당사자 동의를 거쳐야 해서다.

서울시는 GPS를 이용, 전동킥보드 위치를 파악해 주차 금지구역일 경우 반납할 수 없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서울시]

서울시는 GPS를 이용, 전동킥보드 위치를 파악해 주차 금지구역일 경우 반납할 수 없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서울시]

건당 4만원 견인비 부담↑…견인 1시간 유예

또 불법 주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60분간은 견인을 유예하기로 했다. 업체가 이 시간 내에 자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전동킥보드 수요조사와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에 360개소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효 보도폭(전체 보도에서 방호 울타리,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 폭 제외) 2m 이상 보도와 가로수 사이 등이 대상이다.

최영우 킥고잉 대표는 이날 서울시의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이동수단이 가진 특성으로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탄소 중립 시대에 전동 킥보드는 도심에서 필요한 이동수단이다. 규제, 불편도 중요하지만 보다 편리하게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지 관점도 함께 생각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자전거 도로 이용 등이 의무화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