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단 방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할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 같은 곳에선 반납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방치한 전동 킥보드를 업체 측이 자발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유예시간(1시간)을 주고, 주차공간도 늘린다. 프리 플로팅(서비스 이용을 불특정 장소에서 자유롭게 끝내는 것)으로 인한 월평균 견인 건수가 5400건에 달하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주차를 유도하겠단 취지다.
‘방해구역’→5개 주차 금지구역 구체화
22일 서울시가 내놓은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시가 내일부터 적용하는 즉시 견인구역은 ▶버스정류소 전면 5m(버스정류소에서 차도를 바라보고 섰을 때 좌우 5m) ▶횡단보도 전후 3m(횡단보도 양쪽 경계 기준 좌우 3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의 차도와 자전거도로 등이다. 기존엔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으로 상대적으로 기준이 모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해왔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건당 4만원의 견인료를 킥보드 소유주인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시가 올해 2월까지 추산한 신고 건수는 총 4만3912건. 하루 평균 200건에 가까운 신고가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견인되거나 킥보드 업계가 부담하는 견인비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GPS로 자동 반납 금지…4회 위반은 계정취소
이에 서울시는 프리 플로팅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제한 구역에선 자동으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금지구역에서 반납을 시도할 경우 ‘해당 기기는 주차 금지구역에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뜬다.
이 같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에겐 업체 측에서 이용 제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1차 위반 시 주의, 2차 7일 이용정지, 3차 30일 이용정지, 4차 이상은 계정취소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다만 한 업체에서 계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다른 업체 가입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함께 취소되지는 않는다. 업체 간 개인정보인 페널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선 당사자 동의를 거쳐야 해서다.
건당 4만원 견인비 부담↑…견인 1시간 유예
또 불법 주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60분간은 견인을 유예하기로 했다. 업체가 이 시간 내에 자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전동킥보드 수요조사와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에 360개소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효 보도폭(전체 보도에서 방호 울타리,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 폭 제외) 2m 이상 보도와 가로수 사이 등이 대상이다.
최영우 킥고잉 대표는 이날 서울시의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이동수단이 가진 특성으로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탄소 중립 시대에 전동 킥보드는 도심에서 필요한 이동수단이다. 규제, 불편도 중요하지만 보다 편리하게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지 관점도 함께 생각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자전거 도로 이용 등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