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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국회 나와라"…검찰예산 독립, 민주당도 과거엔 찬성 [Law談 스페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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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은 그간 여야가 공히 요구해 온 정책이다. 역대 국회에선 주로 야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예산편성권 독립을 요구해 왔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는 중이지만, 그런 민주당도 야당 때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 22일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예결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0월 22일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예결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Law談 스페셜] 민주당의 ‘검찰 예산 독립’ 내로남불

20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2021년 결산 심사 결과 3년 연속으로 법무부에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의결했다. 2019년 당시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수용하는 형태로 의결된 이 같은 요구는 법무부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후 매년 결산심사보고서에 담겼다.

2019년 10월 국회 예결위가 의결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 속 법무부에 대한 시정요구 첫 번째 사항은 ‘검찰청 예산의 독립 필요’다. 지적사항에는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소관 예산에 통합해 편성되고 있는데, 정부 17개 청(廳) 중에서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처 예산에 통합 편성하는 사례는 검찰청이 유일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와 관련, 당시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은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검찰이 예산 심사를 받으러) 국회에 나오면 수사 관련성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법무부가 예산 통합 편성의 논거로 주장하는 독립성 및 중립성은 국세청, 경찰청 등 타 청단위 기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국회의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검찰 통제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분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2019년 6월 검찰의 예산편성권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는 취지의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법무부와 달리 "중립성 확보에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 검찰기의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019년 6월 검찰의 예산편성권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는 취지의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법무부와 달리 "중립성 확보에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 검찰기의 모습. 연합뉴스

김오수 당시 차관은 같은 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수사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하고 또 국회의원을 직접 접촉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걱정이 있다”는 반대 견해를 되풀이했다.

그러자 범여(汎與) 의원들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온다고 수사 방향이 바뀌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김종민 민주당 의원)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면 왜 청문회 때는 나오냐”(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현 국가정보원장)고 따졌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검찰 예산 편성의 독립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중앙관서 범위에 검찰청이 포함된다는 걸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법무부 소관 예산에서 검찰청 예산을 독립 편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사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을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중앙포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중앙포토

‘조국 사태’ 이후 검찰과 여권의 사이가 벌어지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가 본격화하는 와중에도 검찰 예산 독립은 국회의 결산심사 때마다 꾸준히 요구됐다. “성과주의 예산의 정착을 통해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려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검찰청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하면 검찰총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는 민주당 주장이 점증하면서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이라는 문구로 완화했다.

그 사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20대 국회인 2019년 3월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인 2021년 1월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청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실제 국회 법사위는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로 규정된 ‘검찰 예산의 편성’을 삭제하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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