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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인권보고관의 마지막 권고 “北인권재단 만들고 백신 지원 해야"

중앙일보

입력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대북 협상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퀸타나 보고관의 북한 인권 보고서에는 이같은 권고와 함께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퀸타나 마지막 '북한 인권 보고서' 

지난달 23일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3일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보고서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맞춰 작성됐다.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달 15~23일 북한 인권 상황 및 한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방한했고,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퀸타나 보고관의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그의 마지막 권고와 제언이 담긴 보고서인 셈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13가지, 한국 정부에는 6가지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북한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 보장 ▲주민들의 이동권 및 국제기구·외교관 입국을 위한 국경 개방 ▲한류 등 외부 문화와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을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 등을 북한에 주문했다.

한국의 '北 인권 외면' 지적 

한국 정부는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이사 선임 등의 문제로 재단 출범이 6년째 지연되고 있다. 통일부는 2018년 6월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의 임차 계약마저 종료한 상태다. [중앙포토]

한국 정부는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이사 선임 등의 문제로 재단 출범이 6년째 지연되고 있다. 통일부는 2018년 6월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의 임차 계약마저 종료한 상태다. [중앙포토]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엔 ▲대북 협상에 북한 인권 문제를 연동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며 ▲탈북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앞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에 규정된 재단 출범이 6년째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권고로 풀이된다. 또 ‘탈북자 보호 노력’ 역시 2019년 11월 어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한국 정부 입장에서 뼈아픈 지적에 해당한다.

퀸타나 보고관은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6000만 회분을 지원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퀸타나 보고관은 “6000만회 분량의 백신은 북한 주민 전체가 최소 2회 이상 접종할 수 있는 규모”라며 “백신 지원은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고 외부와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경봉쇄로 北 인권 한층 악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김화군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벼 낟알을 살펴보는 모습. 북한은 수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식량난이 점차 악화하며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앙조선TV 캡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김화군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벼 낟알을 살펴보는 모습. 북한은 수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식량난이 점차 악화하며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앙조선TV 캡쳐]

퀸타나 보고관은 자신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을 시작한 2016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점차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식량 위기의 악화와 국민에 자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 (국경 봉쇄로 인한) 고립의 강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펜데믹과 그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북한의 폐쇄성과 식량난이 악화하며 인권 상황 역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퀸타나 보고관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 르플레망(non-refoulement)’을 언급하며 “강제송환 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탈북민의 경우에는 이같은 원칙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민 1500여명이 ‘불법 이민자’로 구금돼 있다. 이들은 북·중 국경이 열리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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