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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숨통 트이나…우리은행, 한도 '보증금 80%'까지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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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우리은행이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푸는 것이다.

또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복원한다.

이에 따라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자 실수요 중심인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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