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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탄소중립기본법과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중앙일보

입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태평양이 한국경제신문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E) 분야의 기초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문으로 법제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놓쳐서는 안될 법률이다. 특히 3월 25일 시행을 맞아 관련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태평양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탄소중립기본법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웨비나를 마련했다.

태평양 양시경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한국경제매거진 유근석 대표의 축사로 시작되는 본 웨비나의 첫 번째 강연자로는 환경부 차관을 지낸 태평양 정연만 고문이 나선다. 정 고문은 기후변화와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내 탄소중립 정책은 주요 선진국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만큼 해외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국내 정책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은 탄소중립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김정환 기후탄소정책실 기후전략과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김 과장은 탄소중립 이행 체계와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상황,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 현황 및 재정적 기반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웨비나의 마지막 강연은 태평양 김현아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제도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배출관리제의 변화 내용, 파리협정 제6조를 반영한 국제 감축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해 발표한다. 서울대에서 환경법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한 김 변호사는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 등 전통적인 환경규제 관련 자문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련 규제 등 새로운 환경규제와 ESG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자문하는 환경 분야 전문가다.

웨비나 참가신청은 행사 당일인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SEMINAR’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태평양이 주최하는 ‘ESG 웨비나 시리즈’는 연중 7회에 걸쳐 주요 ESG 이슈를 점검한다. 오는 4월에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주제로 세 번째 ESG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ESG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한 ‘태평양 ESG 랩(ESG Lab for Tomorrow)’은 M&A및 에너지분야 전문가인 이준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법무, 환경, 금융, 노동 등 분야의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이 ESG 가치를 경영 전략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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