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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에 집값 또 뛸라…압구정·잠실 '거래허가구역' 연장될 듯

중앙일보

입력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공언하고 나서면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방지책을 병행할 지 주목된다.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정권 초 단기적으로 집값이 뛰는 등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선제적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달 심의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모습. [뉴시스]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모습. [뉴시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달 26일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 시장 당선 직후부터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정책을 추진하면서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등을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 시장 불안 요인을 없애는게 목표였다.

서울시 안팎에선 이 같은 투기방지책이 연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오 시장과 윤 당선인이 정비사업 규제완화, 주택공급 확대 등 정책 보조를 맞추면서 투기방지책 역시 병행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공급정책이든 투기억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허가구역 재지정은) 자치구와 사업주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 정성·정량 지표, 법률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지정.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지정.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코엑스 일대 4개동도 규제 연장될까

2년째 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코엑스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14.4㎢도 오는 6월22일 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종료돼 재지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엔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살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임대를 주는 일명 ‘갭투자’ 형태의 거래가 불가능하며, 잔금납부 기한도 3개월 이내로 짧아 거래가 크게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은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로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허가구역으로 묶인 후 집값 상승률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1639만 원으로 직전년도 9월(10억312만 원)보다 21.3%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송파구 잠실동 A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84.8㎡ 기준) 21억5000만 원에서 24억2000만~25억 원으로 12.6~16.3%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까지…이중규제 논란

지난해 6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내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지난해 6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내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과 상가임대차보호법(최장 10년) 등 기존 규제책이 겹치며 매도가 지나치게 억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이나 상가를 팔고 싶어도 임차인의 갱신권이 남으면 실입주가 불가능해서다. 여기에 국토부가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대지면적 기준을 주거지역 18→6㎡, 상업지역 20→15㎡로 각각 강화하기도 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거래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투기 방지책이 추진 중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각각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이 확정된 이후에 집을 사도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아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같은 규제로 조합원 지위가 없어지는 등의 ‘이중 규제’ 우려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는 “정상적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사후 박탈하는 소급입법은 아니다”며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시·도 지사가 해당 지역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정비구역에 무조건 지위 양도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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