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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닭고기 가격·출하량 담합 16개사 1758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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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하림·올품·마니커 등 닭고기를 가공해 판매하는 16개 업체가 1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치킨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냉장 상태의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다. 한국육계협회는 신선육의 특성과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16개 업체에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품·마니커·체리부로·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 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에 담합으로 적발된 16개 업체가 육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7%에 달한다. 담합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만큼 과징금 액수도 불어났다.

육계는 ‘부화-사육-도계’ 과정을 거쳐 판매가 이뤄진다. 육계를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는 농가에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한 뒤 약 30일간 사육된 생계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판매사업자는 농가에서 받은 닭을 통닭, 절단육, 염장육 등으로 가공해 판매한다. 주로 대리점(중간유통상),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급식업체가 판매 대상이다. 육계 신선육 가격은 살아있는 닭 시세에 운반비, 도계 비용, 염장비 등을 더해 정한다.

16개 업체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 인상, 공급량 조절 등의 수단을 동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담합 방법을 다 썼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2005년 대형마트 판매 분에 책정하는 도계 비용을 50~100원씩 인상하고, 운반비를 1㎏당 20원 인상하는 것으로 담합을 시작한다. 이후 프랜차이즈 대상 염장비 인상, 할인 제한, 대형마트 판매가격 2% 인상 등 16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했다. 출고량 감축은 20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병아리 수도 담합 대상에 들어갔다. 예컨대 2016년 7월엔 2주 동안 1922만 마리의 병아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육계협회는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 내 다른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애꿎은 사업자들만 잡도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액수도 과하다는 입장이다. 육계협회는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세농가 등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행위라는 사업자 주장 관련, 정부가 관련 명령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재차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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