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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700억 내는데 넷플릭스만 ‘무임승차’?…망사용료 소송 2R

중앙일보

입력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 브로드밴드(SKB)와의 망사용료 소송전 2라운드가 16일 시작됐다. 넷플릭스 측은 통신사에게 인터넷 망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연합뉴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연합뉴스

넷플릭스 측 “독점적 ‘문지기’의 ‘통행세’”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 정승규·김동완·배용준)는 16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인터넷 망 연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에 대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통신사업자(ISP)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뜻한다.

넷플릭스는 구글에 이어 국내 트래픽 발생 2위 사업자로 네이버나 카카오의 트래픽 발생을 합친 것보다 발생량이 많은데 비해, 망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을 샀다. 한국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에 250억원을 투자해서 1조원 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인터넷망 요금은 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다.

그런데 비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망사용료로 각각 700억원과 3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글로벌 플랫폼의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 봐달라”면서 망 사용료 부과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요 OTT 국내 트래픽 점유율 그래픽. 연합뉴스

주요 OTT 국내 트래픽 점유율 그래픽. 연합뉴스

넷플릭스 측은 망 이용 대가는 무상성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할 책임은 SKB와 같은 통신사업자(ISP)에게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무정산’(빌 앤 킵·Bill and keep)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상호무정산이란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퉁치는’ 식으로 정산한다는 뜻이다.

넷플릭스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자체적으로 구축한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로 통신사의 트래픽을 절감했고 SK브로드밴드의 망 부담 역시 줄였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빌 앤 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SK 브로드밴드를 향해 “SK가 문지기로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교수는 ‘삥 뜯는다’(갈취한다)고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SKB 측 “코로나 뒤 넷플릭스 트래픽 폭증했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반면 SK브로드밴드는 OCA를 설치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OCA를 통해 대량의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콘텐츠 트래픽이 40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시설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해외 콘텐츠 지급 사업자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은 망 이용 대가를 내거나 내겠다고 한다. (최근 국내 사업을 시작한) 애플TV와 디즈니(플러스)는 내겠다고 한다. 페이스북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상호무정산은 기간통신사 간에 적용되는 일종의 거래 관행으로, 법에 규정된 원칙도 아니다”고 맞섰다. 넷플릭스가 기간통신사로서 상호무정산을 하는 것처럼 법적 개념을 호도하지만, 실제는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유상으로 이용해야 하는 이용자(부가통신사)의 지위라는 논리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를 위해 인터넷전용회선이라는 영업행위를 제공했고, 보수 지급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넷플릭스가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이용료, 공짜일까? …법원 “향후 쟁점”

재판부는 “망이용에 대한 무상성은 향후 쟁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에 국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로부터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징수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망을 이용하는지를 두고 물리적·기계적 측면에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망 이용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비용 청구 시점이 늦어진 이유, 빌앤킵 적용의 국내외적 범위도 물었다.

재판부는 “쌍방이 반박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을텐데 다음 기일에 다투자”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8일 진행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측은 각각 30분 이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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