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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 번쩍 든 민간인에 '탕'…러軍 '끔찍 만행' 드론에 딱걸렸다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러시아군이 항복 의사를 밝힌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민간인, 특히 명백히 항복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한 총격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금지된 국제범죄다.

1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ZDF는 한 우크라이나 자원봉사자가 수도 키이우 인근 고속도로를 감시하기 위해 촬영한 무인기(드론) 영상의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다. 촬영 날짜는 지난 7일이며, 촬영된 곳은 키이우 서쪽의 E40 고속도로다. 해당 도로의 북쪽 교외지역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쪽 E40 고속도로 가에 정차된 러시아 탱크. [트위터 캡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쪽 E40 고속도로 가에 정차된 러시아 탱크. [트위터 캡처]

영상에는 도로 가장자리 숲에 정차된 러시아 탱크가 확인된다. 탱크에는 흰색 페인트로 쓰여진 러시아군 식별 표식이 그려져 있다. 탱크 옆에는 소총을 들고 있는 러시아 군인의 실루엣이 보인다. 도로 중앙에는 파란색 차량이 서 있다. ZDF는 해당 차량이 총탄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은색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차했다. [트위터 캡처]

은색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차했다. [트위터 캡처]

키이우로 향하던 몇몇 민간 승용차들이 러시아 탱크를 알아차리고 황급히 방향을 바꿔 되돌아갔지만, 은색 해치백 차량 한 대는 서서히 속도를 늦추다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두 손을 든 채 차량에서 하차하더니, 곧바로 바닥에 쓰러진다. 탱크 쪽에 서 있던 군인들이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가 그의 손발을 잡고 질질 끌어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는 상황도 확인된다.

하차한 남자는 즉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다. [트위터 캡처]

하차한 남자는 즉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다. [트위터 캡처]

ZDF는 키이우의 한 건물 지하실에 숨어 활동하는 드론 조종사 자노자(익명)를 직접 만나,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자노자는 취재진에게 실제 촬영에 사용한 드론, 녹화된 영상 원본과 타임스탬프 등을 보여줬다.

탱크쪽에 있던 군인들이 달려와 쓰러진 남자를 질질 끌고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고 있다. [트위터 캡처]

탱크쪽에 있던 군인들이 달려와 쓰러진 남자를 질질 끌고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고 있다. [트위터 캡처]

영상에 촬영되지 않은 이후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쓰러진 남자의 차에는 아내와 자녀로 보이는 여자와 어린이가 타고 있었다”면서 “군인들은 남자의 시신을 끌고 간 뒤에, 여자와 아이를 인근 숲으로 데려갔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타고 온 은색 차량은 군인들이 견인해 불태웠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국제사회에서 사용을 금지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5일 AP통신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의 한 중환자 병원에 시민 400여명을 몰아넣고 병원에 있던 의료진·환자 100여명과 함께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과 함께 식량·물 공급까지 차단해 사실상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의 민간인 거주 아파트를 폭격하는 모습. 연합뉴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의 민간인 거주 아파트를 폭격하는 모습. 연합뉴스

또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포파스나시(市)에 백린탄(白燐彈)을 쏟아부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백린탄은 폭발시 사방으로 다량의 맹독성 연기를 뿜어내고, 파편이 인체에 닿으면 계속 타들어가 극심한 고통을 일으켜 ‘불타는 양파’로 불린다. 열압력탄·집속탄과 함께 제네바 협약에서 사용 금지된 비인도적 무기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독일 검찰 등은 최근 러시아군의 열압력탄과 집속탄 사용 증거를 발견하고 전쟁범죄 혐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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