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0년 음지문화 끝날까...인권위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3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이 타투 스티커를 보여주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해 11월3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이 타투 스티커를 보여주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타투(tattooㆍ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를 골자로 한 문신 관련 입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30년간 음지에서 이어져 온 타투 문화에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이날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되,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규정한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인권위는 문신 시술 행위가 대중화되는 현실에서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ㆍ범위 및 관리ㆍ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견을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 대부분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에서,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하고 있어 법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의 실질적 위험 정도를 고려해도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문신 시술은 통상의 의료행위와 별개로 별도의 전문성이 필수로 요구되므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관리ㆍ감독하에 허용하고 있다.

합리적인 규제 하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들은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는 류호정 의원이 타투이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ㆍ감독 등을 규정한 ‘타투업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은 문신ㆍ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입법의 근거로 내세운다.

지난해 9월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진정서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진정서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그간 대법 판례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권위는 “비의료인에 의한 모든 문신 시술행위를 범죄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관련 시술행위를 양성화하되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