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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수표 중대재해 점검표" 불만 터지자 '쉬운 점검서' 내놔

중앙일보

입력

중대재해처벌법 정식 시행을 앞둔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었다. (대검찰청 제공)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정식 시행을 앞둔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었다. (대검찰청 제공) 뉴스1

정부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따라하기' 안내서를 16일 제작했다. 정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 등을 두고 '난수표 같다'는 현장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1월 27일)을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는 40페이지에 체크리스트만 400개에 달해 "난수표 같다"는 불만을 야기했다. 또 법조문과 점검 내용이 뒤엉켜 법에 따라 제대로 예방·점검을 하고 있는지조차 헷갈린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불만에 대해 고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내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자율점검 항목이 다소 많은 것은 위험기계와 유해인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기업이 선택해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미처 알지 못한 부분까지 점검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율점검표와 해설서 등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기업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내서를 내놓게 됐다.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법 규정의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사항을 비교적 알기 쉽게 풀어놨다. 특히 법령에 규정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과 우수 사례를 담아 따라하기만 해도 수월하게 안전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형식적 서류 작업에 따른 오류를 제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예컨대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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