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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사과 없이는 소송 취하 없다…정치보복 아냐"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의 소리 측에서 주장한 ‘정치보복’이 아니라며, 사과가 없다면 소 취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소리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는 작년부터 유흥 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바 있다”며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해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면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에서 방송한 다른 언론사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 측은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소리 측에 관련 행위에 대한 사과와 해당 콘텐트 삭제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 측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김건희가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서울의 소리를 협박해 입을 막기 위한 1억원 손배소(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김건희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소송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며 “김건희는 대국민 사과하고 소를 취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김 여사 측 입장 공개는 지난 11일 서울의 소리 측이 김 여사 측의 손배소 제기에 대해 “윤 당선인의 당선 이후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나왔다.

앞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결국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에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 측이 녹음 파일을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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