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역대 대통령 '셀프 훈장' 논란…퇴임 후엔 '금전적 특권'도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는 5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셀프 훈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훈법상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해 왔으나, 공정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특혜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있어서다.

‘무궁화대훈장’ 前 대통령 11명 모두 받아

2020년 촬영된 청와대 전경. [뉴시스]

2020년 촬영된 청와대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대통령 내외가 아니고선 받을 수 없다.

행안부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한국조폐공사가 금과 은·루비·자수정 등을 재료로 2개월에 걸쳐 제작한다. 제작비용은 당시 금의 시세 등에 따라 결정되며, 행안부가 지난 9월 제작해 보유 중인 무궁화대훈장 2세트는 총 1억3647만4000원에 달한다. 행안부 장관이 추천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문 대통령 내외가 이 훈장을 받게 된다.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다’는 말이 나온다.

文 대통령 월 1400만원 ‘비과세 연금’ 수령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무궁화대훈장과 관련한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혜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연금)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 재직시절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통상보수연액은 연금 지급일이 속하는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배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올해 문 대통령의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퇴임 후 7개월간 월 1400만 원 전후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연금은 전액 비과세다.

다만 3월 현재 이 같은 예우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예우를 박탈당해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고, 노무현·김대중·김영삼·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두 서거했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배우자)의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보수연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비서관, 차량·통신비도…경호시설 예산 62억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5월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외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건물 형태가 공사 가림막 너머 보이기 시작했다. 송봉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5월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외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건물 형태가 공사 가림막 너머 보이기 시작했다. 송봉근 기자.

이 외에 대통령은 퇴임 후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배우자가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법에 따라 연금 외에도 교통비와 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안부의 2022년도 예산 개요를 보면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연금은 올해 3억6200만 원이 들어간다. 예우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11억6700만 원이 들어간다. 문 대통령 퇴임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억600만 원과 3억200만 원 늘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 사저의 경우 경호시설 용지 매입과 경호동 건축에 각각 22억 원과 39억8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바 있다.

“대통령 금전적 특권 누려선 안돼” 비판도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다 보니 ‘대통령의 금전적 특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누리는 10가지 특권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영수증 없는 예산인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쓰는 특권 ▶월 1391만 원 대통령 연금을 받는 특권 ▶대통령연금 전액 소득세 비과세 특권 ▶공무원 중 유일하게 배우자 옷을 세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특권 ▶다른 부처와 달리 업무추진비를 비공개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 ▶특활비 등 예산집행내역을 비공개해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특권 등을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국가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엄청난 특혜”라며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면서 대통령이 받는 연금은 비과세 소득인 것은 명백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예산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 부패를 감시할 수 없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헌법 제7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