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촉발된 남양유업 매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인수에서 손을 뗀데다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며 한앤컴퍼니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본게임’만 남겨둔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소송전은 한앤컴퍼니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회장의 이의 신청 2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월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홍 회장은 패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홍 회장 법률 대리인 측은 이날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의결권행사금지·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모두 이겼다.
‘믿는 구석’ 대유도 남양 인수 포기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법정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카드도 사라졌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일가와 맺은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지난 7일 소멸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대유홀딩스는 “이행협약을 체결해 매매예약완결권이 부여됐으나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됨으로써 해당 주식(37만8938주)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손을 잡은 건 지난해 11월이다.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두고 한앤컴퍼니와 법적 분쟁 중인 홍 회장 등은 법적 분쟁이 해결돼 한앤컴퍼니에 넘기기로 했던 지분의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가정 하에 해당 지분을 대유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유 측 임직원이 남양 핵심 보직을 차지하면서 남양을 인수하기로 했던 한앤컴퍼니에서 양측의 협약이 사실상 인수 후 통합작업이라고 비판이 일었다.
끝나지 않은 남양 매각 소송전
32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등의 후속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계약금 반환 등이 이뤄지더라도 대유홀딩스 측은 남양유업 인수가 물거품 됨에 따라 인력 파견 등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홍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는 주식매매계약 이행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4일을 첫 번째 증인으로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을 연결해 준 함춘승 피에치앤컴퍼니 사장이 나선다. 두 번째 증인으로는 계약 주체였던 홍 회장과 한 사장이 신청됐으며 이 변론기일은 다음달 28일로 잡혔다.